|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수입화장품 독점적 유통구조 손본다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수입화장품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수입가격보다 8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입화장품 가격동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입사-백화점-직영점 등으로 단순화된 해외 유명브랜드 화장품의 독점적 수입판매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랑콤 등 해외 유명브랜드 화장품은 대부분 외국 본사와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의해 수입되고 있어, 높은 독점가격을 책정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입화장품의 소비자가격은 수입가격의 7.8배에 달했고 이익의 절반 이상이 수입자에게 돌아갔다. 백화점 수수료도 소비자가격의 31%에 달하는 등 제품원가를 제외한 판매가격의 대부분이 유통마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부풀려진 수입화장품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수입판매 독점구조를 완화시키는 각종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 NC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수입화장품 병행수입 시장에 참여를 유도하고, 화장품 병행수입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요건을 완화해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화장품과 경합할 수 있는 국산화장품 개발을 위해 천연 한방 화장품·항노화 등 기능성 화장품, 친환경·생체친화소재 화장품 개발 등 전략적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독점 수입업체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나 병행수입 방해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적발시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한다.

식약청은 수입화장품 표시·광고, 원료사용 적정성,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허위표시 하거나 과대 광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거품제거를 유도하기 위해 유럽·미국산 주요 수입화장품 40개 제품의 유통단계·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차 정보 등을 조사해 오는 8월 중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이 FTA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 화장품에 대한 가격 동향 점검과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해외 유명 화장품의 수입판매 과정에 대형 유통업체를 참여시키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 독점 구조를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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