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 마련…"민간인 정보수집 금지"

공직비위 관련 감찰 시에만 '사전통지' 전제로 예외 허용

김태훈 기자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공무원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을 이르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해 정책위의장 '진 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감찰기관의 직무범위 밖인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이를 어기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게 골자.

당 고위 소식통은 '법안은 먼저 `감찰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관위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하고 이들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며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 감찰 시 공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보수집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최소한으로 하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지 못 하도록 명시했다"며 "특히 유출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수집 대상자 동의 없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유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보수집 대상자는 수집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외 법안은 '불법 정보수집과 이의 교사 행위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정보수집 과정에서 수득한 정보를 활용한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당 관계자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비롯된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는 단순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며 "'당은 불법사찰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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