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소득 4천만원 넘으면…'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김태훈 기자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에도 연간 4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을 올리는 약 1만2천명이 오는 9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자녀 등이 직장가입자로 돼 있어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해 연금을 비롯, 각종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는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종합소득자) 1만2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연간 보험 재정수입이 27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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