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늘부터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금지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18대 대선 선거일 180일 전인 22일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에게 제한 및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각급 선관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 판매할 수 없다.

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과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비방·흑색선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기부행위,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이뤄진다.

또 최고 5억원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와 금품 중간전달자 등에 대한 자수자 특례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제도 또한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치한 위법행위 건수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7건 등 총 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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