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2000년 이후 정부기관에 의해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법안을 21일 발의했다.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지난 3월 29∼30일 KBS 새노조가 공개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포함해 2000년 이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특검 대상으로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도 수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는 현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맞춰졌으나, 이 법안은 불법사찰이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이뤄져왔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과거 정부로 확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검찰 수사에서 2000∼2007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으묘, 특별검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되 7년 이상의 법조경력 변호사 출신인 3명의 특별검사보 및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 2000년 이후 민간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박근혜도 서명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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