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檢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기소…국고 2억 '꿀꺽' 혐의

김태훈 기자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검찰은 지난 21일 국민일보 조사무엘민제 회장(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둘째아들)을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뒤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타낸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2011년 11월 '45억원 배임 혐의'로 재판정에 선 데 이어 7개월 만에 또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

검찰은 지난 2008년 6월에도 '신문편집시스템 개선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를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조 회장과 강아무개 국민일보사 경영전략실 팀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신발위는 2005년 처음으로 문화관광부(現 문화관광체육부)에 설치돼 정부 출연금 등으로 운영돼왔다.

검찰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사에게 신문발전기금 신청을 받은 신발위는 편집시스템 개선 용역업체 '디지웨이브'에 2억원을 지원했다"며 "이는 발전기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신문발전기금이 언론사가 아닌 용역업체에 전달된 것으로 경위를 파악했으며 국민일보사-디지웨이브-신발위 3자간 확인서도 입수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 '디지웨이브'는 조 회장 소유업체로 지원받은 신문발전기금 6000만원을 신문편집시스템과 무관한 PC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전액 국민일보사에 공급됐으며, 나머지 1억4000만원은 디지웨이브 하청업체 '아남기술'에 전달했으며, 아남기술 측은 이 돈을 다시 국민일보사 주최 마라톤대회 협찬비로 전달했다.

결국 신문편집시스템 개선 공사에 쓰라고 지원된 총 2억원이 하청업체를 거쳐 국민일보사에 현금으로 돌아간 셈.

이에 검찰 측은 "횡령좌, 배임죄, 사기죄 중 어느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처음부터 신발위를 기만해 기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기에 사기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기죄의 법정 형량은 횡령·배임죄 형량 5년 보다 2배나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미국인 조 회장의 국적회복을 돕기 위해 인사기록카드를 조작한 혐의로 정 아무개(국민일보 부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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