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민주,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지속 추진

김유진 기자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4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중소상인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며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트위터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결로, 법원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는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이번 판결을 호도하고 악용해 국회의 입법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 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트위터에 "골목상권 지키기는 동네 구멍가게와 대기업 자본의 경쟁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SSM의 영업시간 규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지적이 규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SSM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인정한 판결인데도 대형마트와 일부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별 지자체 등은 조례의 위법성 여부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대형마트 등에서 소송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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