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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민보경 기자] 걸 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여)의 데뷔 전후 사진을 비교해 성형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작성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성형외과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김재경과 소속사 DSP미디어가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온라인마케팅대행업체O와 성형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재경의 사진을 성형외과 홍보에 이용한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운영자 나모씨와 병원 운영자 홍모씨 3명은 연대해서 김재경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홍보 대행업체는 김씨가 실제로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김씨의 고등학교 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의 사진 여러장을 게재하며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글을 기재했다"며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업체의 직원이 올린 글이라고 하더라도 나씨는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업체와 온라인 마케팅 대행계약을 맺은 성형외과도 업체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였던 만큼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인터넷에서 김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떠돌고 있었고,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이미지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들은 1500만원의 위자료를, 나씨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재경이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은 이에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김재경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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