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조례 시행이 논란인 가운데 이번 주말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전국 370개 점 중 78%인 288개가 6번째 의무휴업에 들어가며 문을 닫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상위 법령과 충돌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대형마트와 SSM은 최근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도 영업시간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대형마트 측은 해당 지자체들의 조례는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자치구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다.
서울에서는 이달부터 강남구가 새롭게 의무휴업 조례 시행에 들어갔고, 용산구는 25개 자치구중 이달 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조례 무효 소송에서 이긴 송파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22개구에서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공포 또는 시행 중이다.
이같은 와중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지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대형마트와 SSM 영업금지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각각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도 추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 적용 시행을 촉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예외가 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쇼핑몰 내의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가 적용돼야 하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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