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상득 구속수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친형 구속

"대통령·국민께 죄송"…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기하던 이 전 의원은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검청사를 떠나면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국민들에게도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정자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나 투자 등 구체적인 이권 및 사업상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항변했다.

이 전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여 향후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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