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공기업 감사 성과급 지급한도 상향 추진… `성과급 잔치' 수순?

"성과유인 높여 경영감시 강화 가능"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공기업 감사에게 주는 성과급의 지급한도를 기본연봉의 1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사의 성과 유인을 높여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성과급 잔치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나 관계 출신의 단골 `낙하산' 자리로 통하는 감사의 연봉 인상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상임감사를 둔 25개 공기업 감사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 지급비율 상한을 기본연봉의 100%에서 15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2008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보수체계 개편 당시 기본연봉의 100%로 설정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상한을 50%포인트 높여 실적 평가와 성과급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감사의 성과급 지급한도 상향의 목적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비해 크게 낮은 감사의 보수 현실화와 성과 유인 제고, 감시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단순히 봉급 올리기 차원은 아니다"며 "성과 유인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능과 역할 강화로 이어져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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