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의혹 한국인 스위스 비밀계좌 25일부터 공개
한·스위스 개정 조세조약 발효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과 스위스 정부가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한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지난 10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2010년 12월28일)이 속한 해의 이듬해인 2011년 1월1일 이후의 정보에 대해 양측이 교환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금융정보 교환 대상은 세금탈루 의혹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십 년 전에 개설한 계좌라도 2011년 이후까지 유지했다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국세청이 스위스로 흘러들어 간 자금을 발견해도 스위스의 금융비밀주의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된 조세조약은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25% 이상 지분보유 시 10%, 그 외 15%'에서 '10% 이상 지분보유 시 5%', 그 외 15%'로 낮아진다. 이자소득은 10%로 종전과 같지만 은행의 이자소득 제한세율은 5%로 줄였다.
특허, 상표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10%로 5%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자산가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한세율이 낮아지면 양국 간 투자 교류가 훨씬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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