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근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기업이 부담한 근로자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자의 기업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의 기업 계약학과와 기업체 사내대학 등에 다니는 근로자의 교육 관련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 경우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종합계획인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재직자의 대학 진학시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직 중의 연구·교육·실습·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부터 학기당 정규 이수학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재학 연한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이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을 통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장학재단에도 장학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후진학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이공계열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요건을 완화하고, 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하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한다.

또 이공계열 계약학과에 기업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고 사내대학의 경우도 기업 부담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도록 환급 가이드를 제공한다.

마이스터고를 법령상 학교 명칭으로 사용(지금까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하고, 하반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안정적 재정 지원책을 마련한다.

9월부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선정을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분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관련 부처가 직접 학교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업과 한식조리,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 플랜트 관련 학교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마이스터고의 교원 수도 과학고 수준으로 늘리고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특성화고 모델을 개발해 내년 4개교에 시범운영하며 내년까지 학생 100명 이상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를 둔다.

대학입시에서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로 확대, 올해 23개교에서 내년 50개교로 늘린다.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2013학년도에 특별전형을 채택한다.

수산·해양·농업 등의 분야에서 특성화 학과를 두는 `허브 대학'을 내년부터 지정하며 `후진학 선도대학' 21개교를 육성한다.

고졸시대 포털사이트(www.hifive.go.kr)를 내달 개통하며 내년부터 대학의 후진학 실태를 점검해 대학평가 결과에 반영한다.

아울러 올해 말에 고졸자와 대졸자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며 민간기업에는 임금·직무개선 모델을 보급하고 모범 기업은 포상하고 행·재정 지원한다.

올해 공공기관 고졸채용을 2만2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추가 확대하고 이달 중 `고졸 공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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