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수납 국세청 세외수입 7721억… 14.4% 증가
불납결손액도 6171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체납 국세 관리 강화해야"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난 7721억원이었다.
미수납액은 2009년 4633억에서 불과 2년 만에 3천억원 이상 급증했다.
항목별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이 7606억 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미수납액의 98.5%를 차지했다. 이어 벌금·몰수금·과태료가 52억 원, 변상금·위약금이 40억 원, 관유물대여료 8억 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15억 원 순이었다.
미수납액 가운데 가산금이 많은 것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2조 344억 원)의 95.8%인 1조 9487억 원이 가산금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산금의 징수결정액을 비춰볼 때 미수납액 규모는 29.4%에 이른다"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 미수납액 가운데 시효(5년) 완성, 체납자의 무재산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결손 처리된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증가했다.
불납결손액(6171억 원)은 2010년(5002억 원)보다 1170억 원가량 늘었다.
체납자의 무재산·거소불명 사유가 6134억 원, 시효완성이 32억 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체납자에게 떼인 돈을 받아내려는 노력도 지난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효완성 등으로 불납결손 처리된 체납자를 사후관리해 상속·증여 등 과정에서 재산을 발견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돈은 지난해 1조 2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세수여건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어서 신규 세원 확보와 더불어 체납 국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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