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55만원… 올해보다 3.4% 인상

1인 가구 57만원·2인 97만원·3인 126만원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내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55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공익대표·민간전문가·관계부처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57만2168원 ▲2인 97만4231원 ▲3인 126만315원 ▲4인 154만6399원 ▲5인 183만2482원 ▲6인 211만8566원이 됐다.

아울러 내년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에 127만원으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가구원 수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47만원 ▲2인 79만7636원 ▲3인 103만1862원 ▲5인 150만315원 ▲6인 173만4541원이다.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만큼 생계·주거 급여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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