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모임)은 4일 현재 제1금융권인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강화(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법안을 내주 초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모임은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정부측 실무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세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지만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의 취지는 그대로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법안 발의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모임은 또 담합 주도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문제가 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재량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검찰 고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재량권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은 앞서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2호 법안',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3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새누리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금산분리강화' 법안 내주 발의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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