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우즈벡 정상,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 촉진 합의

이 대통령,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은 20일 양국간 중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행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양국의 경제·통상·투자·금융 및 기술분야 협력이 관계 강화됐다"면서 "2006년 3월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양국 관계가 꾸준히 확대되고 내실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 정상은 현재 진행 중인 ▲수르길 우스튜르트 가스화학공장 건설 ▲나보이 산업경제특구 개발 사업 ▲나보이 공항 국제 복합물류센터 건설 분야에서 협력과 지원을 높이 평가하고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안그렌 산업특구 사업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도 우즈베키스탄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서 "지속적인 투자협력 확대와 교육·보건·통신기술·에너지보전·농업·환경 등의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금융,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 분야 협력과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우즈베키스탄 무상원조 사업을 늘리고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IT, 에너지, 교통 인프라, 교육, 보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안에서도 범세계적·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 협력과 상호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 카리모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장관들은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조약'(외교장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외교장관), `관광협력협정'(문화장관-대외경제장관), `금융협력 양해각서'(금융위원장-제1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 4건의 협정에도 서명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19∼21일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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