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는 중국이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감측하기로 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권 주장으로 판명되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아직 우리 쪽에 중국 측의 입장이 공식 전달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중국의 감시·감측 의도가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라면 항의하고 조치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이어도 과학기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해양법 협약상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항해와 비행은 허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 분쟁도서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으로,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EEZ 경계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한중간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EEZ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협상은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지만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중국 `이어도 감시·감측' 사실 확인 후 항의할 듯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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