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산업단지 규제 완화… 경제규제 대대적 완화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상 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 해소 등 규제개혁에 중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규제개혁 과제는 분야별 과제 178건, 제출서류 간소화 등 행정조사 간소화 58건을 포함해 총 236건이다.

정부는 먼저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1년 동안 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240억원, 지방에서는 160억원이 감면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또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 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배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기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캠퍼스로 인가를 받은 대학의 경우,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경부의 산·학 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 자본금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제한을 폐지하고 공모 의무기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유망 창업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영업행위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부과 하던 것을 중요도에 따라 한가지만 부과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대한상공회의소 회비의 50%를 감면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으로 현행 5개사에서 최대 10개사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일반 규제 완화로는 2014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 특별전형 있는 39개 국립대학의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공원내 결혼식을 장려해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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