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직원들이 외부 강연료와 회의수당으로 받는 금액과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안부가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외부강연·회의수당 신고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외부강연과 회의수당을 받은 행안부 직원은 총 530명으로 1인당 100만원 꼴인 5억2505만원의 부수입을 신고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117명이 1억1891만원의 외부강연료나 회의수당을 받았고, 2010년에 135명이 1억4464만원, 2011년에 154명이 1억5747만원, 2012년 8월까지 124명이 1억403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등 외부강연·회의수당 신고 인원과 금액이 매년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5급 사무관이 196명(2억275만원)으로 신고인 수에서 가장 많았고, 금액면에서는 4급 서기관이 2억275만원(178명)을 받아 금액면에서 가장 많았다. 4·5급이 받은 강연·회의 수당은 총 신고인 수 530명 중에서 70.6%인 374명이었고, 금액면에서 총 5억2505만원 중 70.4%인 3억6961만원을 차지했다.
금액별로는 100만원 이하가 371명(1억46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00~500만원이 150명(3억1042만원), 500~1000만원이 8명(5817만원), 1000만원 이상 부수입자도 1명(1021만원) 있었다.
한편, 외부 강연·회의수당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은 2009년에 5명, 2011년에 7명, 올해 8월까지 2명 등 총 14명이었고, 이들에게 '주의' 혹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 신고액·실수령액 다른 경우도 사후관리 엉망
행안부 직원의 강연·회의수당 수령내역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직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회의수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신고액과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는 등 외부강의·회의수당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A 과장은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급여심의회'에 120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960만원의 심의수당을 받은 것으로 일괄 신고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과장은 2011년 동안 출석심의수당 900만원(1회당 20만원)과 전자심의수당 288만원(1회당 3만원)을 포함해 총 1188만원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초 행안부 감사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에게 연금급여심의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B 사무관은 2009년에만 한국자치경영평가원(現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설명'과 '지방계약실무과정 강의' 명목으로 29번 출강해 68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고, C주사도 동일연도에 '국유재산관리실무자과정'을 18회 출강해 864만원의 강의료를 챙겼다.
또 D 과장은 2011년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지방행정' 편집회의에 7번 참석해 70만원, 운영위원회에 5번 참석해 1회당 18~23만원씩 받아 100만원, 대의원 대회에 3번 참석해 65만원을 받는 등 총 23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산하기관들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편집회의에 참석해 수당을 받고 있었고, 기관별 수당 수령액도 달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간행물인 '지방재정' 편집회의에 3~5급 직원 2~4명이 매월 참석해 1인당 15만원씩 받고 있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격월로 발간하는 '지방세포럼' 편집회의에 2~4명이 참석해 회당 1인당 20만원씩,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격월 발간하는 '지방행정' 편집회의에도 2~3명이 참석해 회당 1인당 10만원씩 받고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장관 시간당 40만원(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이하 12만원이라는 기준을 마련해 7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강연 신고의무 강화와 강연료 상한설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선미 의원은 "행안부가 공무원 인사와 복무관리의 기준과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만큼 외부 강연료와 회의수당을 받는데 있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한 내용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사후검토와 함께, 본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면서 강의·회의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외부강연과 회의참석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공백과 소홀함이 생길 여지가 없는지 등 외부강연과 회의수당에 대한 업무연관성과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평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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