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시민단체들이 LIG건설의 CP(기업어음) 사기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의 구속처벌을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소비자협회 등은 18일 오전 구자원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CP 사기발행의 주범인 구자원 회장 일가를 구속하고 피해를 구제하라"며 "새로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되고, 총수일가를 구하기 위한 증거인멸이 예상되기에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6월 CP 사기발행에 대해 구자원 회장 등을 고발했으며, 고발 1년3개월만인 지난달 19일 검찰이 LIG건설, (주)LIG, LIG손해보험, 넥스원 등 그룹 계열사와 구자원 회장 및 장·차남 자택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도 이같이 강조했었다.
특히 25일에는 "CP 사기발행 책임자는 물론 구자원 회장 일가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있어야 증거인멸 등 추가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며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갖기도 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범위는 LIG그룹 총수 일가가 2011년 2월28일부터 3월10일 사이,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을 알고서도 그룹 측이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했다는 것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3월17일 LIG건설은 법정관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3월21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진행과정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LIG건설을 LIG그룹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결정이 그룹차원에서 2010년 9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LIG그룹 총수일가는 LIG건설의 재무상태를 2006년경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LIG건설이 단기차입금 1800억원, 총차입금 4242억원에 이른 2010년경에는 LIG건설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만으로는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LIG건설 인수자금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자신들의 주요 주식 및 부동산까지 잃어버릴 위험이 발생하자 LIG건설의 법정관리신청을 준비한 것이다. 즉, 이를 통해 계속해서 LIG그룹 지배권의 유지를 기도한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의 운용자금 마련과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위해 최소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LIG그룹 총수일가는 그룹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2010년 9월경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LIG건설의 CP를 발행했고, 사기피해는 이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242억원이 아닌 1800억원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LIG건설 CP 피해자모임이 공개한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 문건을 보면 'LIG손해보험이 즉각 자금 지원'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처음부터 보험업법상 대주주를 위한 대출이나 자금지원은 불가능한데도 LIG그룹은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현혹하기 위해 이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모임의 한 회원은 "처음부터 LIG건설의 법정관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들의 LIG그룹 지배권 유지 및 추가손실 예방을 위해 CP를 사기발행했다"며 "이를 끝까지 속이고자 허위 문건을 작성해서 1800억원을 피해자로부터 강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보다 재벌수사가 힘들다는 전직 지검장의 퇴임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검찰은 재벌 봐주기 축소수사가 아니라 비자금 의혹 등 LIG그룹에 쏟아지고 있는 각종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살아있는 재벌의 구속수사를 통해 기존 검찰행태에서 벗어나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명예를 찾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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