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25일 합당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선진통일당 정상화를 위한 전국 당원협의회'는 이날 합당 취소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5·29 전당대회의 선거인 명부 조작, 입당 원서 위조, 유령당원 동원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합당 논의를 하더라도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하는 것이 선진당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이 선진당에 대한 대표성이 없는 이인제 대표와 합당을 강행하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2일 이인제 대표 등 선진당 최고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선진당 일부 당원 '새누리-선진 합당 취소' 가처분신청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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