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주 명단 내후년부터 공개

보건복지부, 개정 국민연금법 내년 시행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한 경우다.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의 수는 현재 2500곳 내외로 알려졌으며,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내후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 공개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개정 연금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사업장이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연금법에는 또 내년부터 국민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이 보완 조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고 연금을 받을 예정인 만 60세 전 가입자는 장애나 사망을 겪을 경우에도 가입자로 의제(擬制)돼 장애·유족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료를 성실히 내 온 만 60세 국민이 가입자(59세 이하)도 아니고 수급권자(61세 이상)도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또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만 60세에 받거나 61세에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만 61세 수령을 선택하면 수령액에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