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부터 9억이하 주택 취득세 다시 2%로 원상복귀

지방세 부정신고자 가산세 최고 40%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현행 1%에서 2%로 다시 원상복귀된다.

또 지방세 부정신고자에게는 가산세가 현행보다 두배나 오른 최고 40%까지 부과되며, 지자체들의 리스 차량 취득세 확보경쟁은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두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에서 구분없이 4%로 오른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신고시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두배나 오른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1만1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6800명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진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리스차를 유치하느라 세율을 낮춰주거나 포상을 하는 등의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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