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칼럼]증여 시 필요한 점검 사항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국세청 등 서울시내 세무서에서 25여년 근무
현 동작세무서 과세적부·이의신청 위원회 위원
yjtax2004@naver.com 

 

 

10년 이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신고한 사실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는 증여재산과 합산한다. 여기서 동일인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조부와 조모,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본다. 올해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이전 10년 이내에 조부 또는 조모로부터 증여 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고사실이 있다면 그 당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을지라도 이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새로운 증여세를 계산한 다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고 계산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
가령 2010년도에 조부가 성인인 손자 A에게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세금 없이 3천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러다 2011년에 A의 부가 A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이 때는 증여공제 3천만 원을 적용 받을 수 없다. A의 입장에서는 조부로부터 3천만 원, 부로부터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증여 받은 것이지만 조부 또는 부는 같은 직계존비속에 속하고 10년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3천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결국 A는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의 부로부터 증여 받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거주자만 공제 가능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증여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증여 받는 사람이 납세자가 된다. 그래서 증여 받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사람인 경우 증여세를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데, 본인이 납부할 돈이 없으니 이 세금까지도 부모가 증여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간혹 과세관청에서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자녀가 증여세 및 취·등록세를 누구 자금으로 납부했는지 조사하여 추가로 그 세금까지도 현금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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