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택시법' 처리 연기… "버스업계 설득해 반드시 처리"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여야가 22일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택시를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버스업계를 설득해 택시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장은 이날 회동 자리에서 "제대로 공청회 한번이 안된 것 같다"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나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택시법안의 상정을 재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22~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의 택시법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 배석한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택시법 처리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더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버스업계 지원금 감소,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 버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무조건 처리한다는 공감대 하에 언제 처리할지 시기를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버스업계를 설득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택시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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