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됐다.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것은 브라질이 처음이다.
구본우 브라질 주재 대사는 22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가리발디 알베스 필료 브라질 사회복지부 장관을 만나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브라질 측은 국회 승인에 1년가량이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브라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최대 8년간 브라질 연금 가입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으로 각각 파견되는 근로자가 자국에만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국에 연금을 낸 기간을 자국에 낸 기간과 합산할 수 있게 해 양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중남미를 포함해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협정 체결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국제협력센터(82-2-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한-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체결… 중남미 첫 체결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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