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KT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1천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중순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조사 2개팀)들을 경기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KT본사에 투입해 약 3개월간의 강도 높은 정기세무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로 세무 오류로 발생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천억원대를 웃도는 거액의 세금이 직힌 과세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주축이 되어 진행됐고 1개 조사팀이 아닌 2개 조사팀이 투입해 고강도로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통신업계는 KT의 관련 추징 세액 내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여파가 동종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통신설비장비와 휴대폰단말기 구매 시 세금계산서 거래, 스마트폰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KT가 공격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해 세금추징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통상 기업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부당거래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주식변동 내용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KT는 조세불복 등 후속조치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아직 추징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번 추징 외에 지난 2003년 하나로텔레콤과 가격을 담합해 이에 대해 2005년 공정위로 부터 '부당공동행위'로 1천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900억원대 소송에서 지난 4일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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