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규정을 위반한 SK텔레콤과 KT 등 7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청구하는 휴대전화 결제처럼 타인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통신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징수하거나 결제대행사의 업무를 의미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SK텔레콤에 대해 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 KT와 드림라인은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가 미흡하하며 각각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SK플래닛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아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또한 오픈마켓의 실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다날, KG모빌리언스에는 시정조치 명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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