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 발표가 이뤄졌다.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최종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권고됐다.
이후 동반위 권고안에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다른 한쪽에는 무리한 규제로 혹은 역차별로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란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동반위는 이와 관련해 "외국 기업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가라는 부분이다. 협정위반이기 때문에 걸고 넘어질 부분이 없느냐라는 것.
'역차별'이라는 것은 외식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으로 국내 대기업이 빠진 것을 외국 대기업이 차지하는 점을 두고 나오는 얘기이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될 대기업은 CJ푸드빌, 아워홈, 이랜드, 신세계푸드 등 30여 곳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동반위가 외국 기업이 참여하나, 안하나를 떠나 외국기업에 규제하는 권고를 내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미 FTA 위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미 FTA와 상충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럴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 FTA는 명시적인 법령 이외의 관행 등에도 적용된다.
또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간기구인 동반위의 결정도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 외국계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코스트코가 휴일영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일에서도 나온 바 있다. FTA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의 경우는 "ISD 소송 절차를 개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ISD'란 기업이 상대국 정부의 정책으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의 국제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반면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법은 한·미 FTA와 정면으로 충돌했었다. 때문에 코스트코가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만약 코스트코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끌고가면 한국 정부는 패소할 가능성이 컸다.
외통부는 이 당시엔 유통법과 관련해서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당국자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 영업해야 하는 외국계 소비재기업 입장에선 함부로 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제기하긴 힘들지만 한국시장을 떠난다고 각오한다면 어떤 일이 진행될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당시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ISD 분쟁 발생 소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만큼 ISD 재협상을 이뤄내기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동반위는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협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의해 외국 대기업도 한국의 중기 적합업종 규제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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