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칼럼]대통령이 챙긴 금융정보가 관건이다
성역없는 탈세 전쟁이 한강 기적 부른다
세부 계획으로는 차명재산 은닉과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이다.
향후 세무조사 주요 대상은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재산가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체 현황과 소득 및 재산의 변동 내역을 통합관리하고,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미신고와 국외에서 이뤄지는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과 전문자격사, 유흥업소와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들도 요주의 대상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료 거래 또는 변칙 거래가 많은 변호사 등의 전문직, 병의원, 고액 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감안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 43만개는 조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라도 지방 소재 기업과 장기 성실기업, 사회적기업은 조사선정 제외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 부서를 만들고 지난 2월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와 역외탈세 등에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하경제와의 한판 전쟁을 치룰 만반의 태세를 갖춘 셈이다. 지하경제란 세정당국이 세원 포착이 어렵거나 조세 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편법거래를 통칭해 일컫는 말이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9.2%~28.8%로 개도국 평균 30.0%보다는 작지만 선진국 평균 14.0%에 비해 매우 크다.
최근에 낙마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3월 국가미래 연구원에 기고한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08년 GDP 1,026조원의 17.1%(조세연구원 추정치)인 175조원이다. 조세부담율 20.7%를 감안하면 지하경제로 인한 조세탈루 규모는 연간 3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 내정자는 현 정부 임기 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GDP의 10%까지 낮추려면 매년 1.4%포인트씩 양성화해야 하고, 연간 약 14조원이 과세대상에 추가돼 매년 약 3조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성화 개선책으로 ‘차명거래 불법’을 위한 금융실명제 개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네거티브 방식’의 국세청 통지의무 확대, 해외금융계좌의 국세청앞 신고의무, 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다.
조세법 전문가다운 구체적인 대안 제시였다. 하지만 한만수 내정자는 꿈도 펼치지 못하고 역외탈세 의혹으로 자진사퇴해 아이러니하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지하경제 규모를 290조원으로 전망했는데 GDP 1,272조원의 23%에 해당된다. 선진국 평균 14%(새누리당 기준) 수준으로 낮춘다면 매년 4조원대 이상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지하경제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탈세 전쟁은 가히 필사적이다.
최근 달라진 탈세 환경의 특징은 대형화와 첨단기법을 동원한 범죄화다. 과거 전통적인 탈세유형은 거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당사자 간 공모와 담합, 국내 거래, 실물거래 위주로 이루어 졌다. 주요 수단으로는 현금 매출 신고 누락과 허위·과다 비용 계상, 차명 계좌·부동산·주식 명의 위장 사업 등이다.
하지만 해외거래가 빈번하고 첨단 기술의 등장으로 작금의 탈세 유형은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다수 거래 융합, 전문가의 치밀한 조력과 대응, 국제 거래, 금융·사이버 거래 이용이 대부분이다. 탈세수단으로 주식과 파생상품 등 자본·금융 거래, 조세 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 탈세,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이전, 인터넷 등을 매개한 사이버 거래들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우선되어야 탈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금탈루를 위해 국내외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치밀한 공모와 담합을 통한 고질적 탈세가 여전한 가운데,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신종 첨단 탈세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이제 과세 당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공익성 탈세 제보의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탈세 제보 건수는 2009년에 9,450건, 2010년에 8,946건, 2011년에 9,206건이었다. 국세청도 시민의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 제보나 은닉 재산 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은 한도 없이 탈세금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탈세 거래에 공조한 일방이 타방을 제보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고 처벌을 경감해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계기간 간 금융정보 공유를 통해 지하경제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힘을 보태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어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국세청의 성역없는 ‘조세정의 실천 의지’와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채찍질하며 탈세 정보를 적극 제보하는 ‘선진 국민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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