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복무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앞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높아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하지만 가점을 받은 채용시험 합격자의 범위를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으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군가산점 부활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성계 등의 반대로 지난 18대 국회에도 상정됐다가 폐기된 만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 '군가산점 부활법' 상정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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