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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영 논설위원 |
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겠지만, 황색신호를 보고 진행한 甲차량과 청색신호만 보고 신속하게 진행한 乙차량이 교차로에서 서로 충돌되었다면, 乙차량은 비록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甲차량에 비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주위의무 위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출발할 의무)이 인정되어 乙차량의 과실이 약 10~20% 정도 인정될 수 있다.
② 甲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 내에 있다가 청색신호가 점등되자 즉시 출발하다가 황색신호를 보고 진행하던 乙차량과 충돌하였다면 甲차량은 비록 청색신호를 보고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또한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신호등 있는 교차로 중 비보호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의 사고는 쌍방과실에 해당된단.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는 직진신호일 때에도 좌회전이 가능했고 이때 사고발생시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았으며 민사상 과실비율도 90%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했었다. 그러나 2010. 8. 24.부터는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의 사고도 11대 중과실로 인정되는 신호위반이 아닌 단순 안전운전불이행으로만 처리하게 법률이 변경되어 과실도 80% 정도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④ 교차로 신호기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 하던 甲차량은 맞은편에서 청색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던 乙차량과 충돌되었을 경우 甲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니고 다만, 乙차량에 비해 과실비율이 많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예상되는 과실비율은 甲차량이 20~30%, 乙차량이 70~80%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신호등 있는 없는 교차로에서는 CCTV가 있다면 시시비비를 쉽게 가릴 수 있지만 CCTV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양측 운전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충격지점을 놓고 각자의 책임비율을 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도로교통법상에는 도로 폭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넓은 도로 주행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넓이가 같은 도로에서 서로 직진하는 차량간에 사고일 경우에는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인정된다.
⑥ 차량과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교차로 내에서 충돌되었을 때 위 ⑤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차량과 이륜자동차를 서로 대등한 지위 놓고 과실비율을 판단할 뿐 오토바이를 약자로 인정하여 차량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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