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논의 '진통'
국회 정무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재벌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부당 내부거래 규제와 전속고발권 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면서 "쟁점이 많지만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19일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법안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과도한 '기업 옥죄기'라는 재계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여야 이견도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안소위는 또 프랜차이즈(가맹점) 본사의 횡포를 막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심의했으나 소위 위원 간 의견차로 처리를 유보했다.
당초 가맹사업법은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이날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논의 중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문제 등에서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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