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일명 FIU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편의점 등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 설정해 영업지역 내 신규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은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심야시간의 저조한 매출이나 가맹사업자의 중대한 질병 등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으로 확대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 때 공정위의 고발의무를 규정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까지 받은 바 있다.
아울러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은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FIU 정보 공유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와 관련,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소위는 '경제민주화 3대 법안' 가운데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격론을 벌여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처벌할지가 쟁점이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최근 은퇴자들의 생계형 창업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맹단체 환경 개선 부담금 등 생계형 창업 영세업주를 보호하는 가맹점의 권리 강화로 서민 삶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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