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대체휴일제 '도입'서 '도입 검토'로 후퇴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대체휴일제에 대해 `검토'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여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했던 대체휴일제 도입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다음 달 중에 확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부처 간 최종조율작업을 벌여왔으나 갑자기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행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안전행정위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일단 보류토록 하고 정부를 비롯해 노·사·정 간 범사회적인 논의를 거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조율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했다"면서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입장에서 대체휴일제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무총리실의 조율하에 같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국정과제 최종 확정안에서 도입을 검토로 완화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대체휴일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는 엇갈린 행보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청와대 주재로 두 차례 대체휴일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부는 도입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공휴일을 법으로 정한 사례가 없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주장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도 관련 법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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