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고,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서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무위는 회의에서 당명을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당 강령 및 기본정책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한반도평화 등 3대 기조를 일부 수정해 당의 노선을 당초 '진보'에서 탈피,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 존중 및 지원'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은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의 국익 최우선 추진 및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으로 변경했다.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겨두되 '복지와 함께 선순환 하는 질 좋은 성장 지향'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무상의료'라는 표현도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의무의료'로 바뀌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으로 명시하고, '북한 민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비율의 30% 이상을 의무화하되 '농어촌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광역·기초단체장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직후보 추천 시 청년을 30% 이상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공직후보 추천 특별배려 대상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당헌 개정 내용은 내달 4일 전당대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당규와 관련된 내용은 당무위 의결로 마무리된다.
민주 당무위, 당명 '민주당' 변경·'중도노선 강화' 강령 의결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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