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달 20일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최대 130일 동안 외상담보대출 상환이 유예된다.
당장 자금난을 겪고 있는 쌍용건설과 STX조선의 협력업체 754개사 모두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상환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유예 대상 기업은 구매기업(대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른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경우다.
금감원은 협력업체도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대출상환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구조조정 기업과 동일한 기간동안 자금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동일한 기간동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거래은행과 건별로 추가 약정을 맺어 대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만기가 돌아온 외담대나 이미 연체된 외담대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연장기한동안의 연체이자는 선납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구매기업이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경영정상화계획 결의일까지 최대 130일이다.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자율협약 개시기준일부터 경영정상화계획 통보일까지 최대 130일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지난 2월말 현재 125조2000억 원으로 이 중 국내 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12%정도인 1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구조조정기업이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이 추진되면 소집통보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정되는 날까지 최대 130일 동안 채무상환이 유예됐지만 이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상환 유예를 받지 못해 자금부담을 겪어 왔다.
이번 상환유예 추진으로 협력업체들은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고 구조조정중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기업 역시 협력업체의 하도급 공사나 납품연체 우려가 사라져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협력업체는 약 47만4000개에 달한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협의를 통해 현재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이 진행중인 쌍용건설과 STX조선의 협력업체에도 상환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건설의 협력업체는 총 606개사로 1천13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있고, STX조선의 경우 148개 사로 총 918억 원의 담보대출에 대해 상환기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한 구조조정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중소 협력업체의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일석이(e)조 보험' 등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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