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경제민주화법안 1호라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으로 피해를 보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과 프랜차이즈법 등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오는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 국회내에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은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치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는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프랜차이즈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법의 주요 골격을 이룬다.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 관련 여야의 치열한 공방속에 전경련 회장단의 ‘신중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가 대기업 ‘옥죄기용’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국회서 처리하지 못하면 6월로 넘어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조기 예산 소진으로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있다.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여야 만장일치로 현행 국비 비율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중이다. 무상교육의 국비지원 비율을 20%로 늘리면 1조4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사태다. 정부는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1단계로 3천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입주기업에 2% 저리로 6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현행법하에선 저리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 지원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 기업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지난달 3일부터 북한은 남측 인원의 귀환만 허용하고 입경은 막아 개성공단의 운영이 본격적인 파행을 겪기 시작했다. 이어 9일에는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을 안해 개성공단의 가동은 실직적으로 중단됐다. 그리고 26일 정부는 체류인원 전원 귀환결정을 내렸고 오늘로서 개성공단 사태는 한달을 맞는다.
경제민주화 입법 지연과 무상 보육 중단 위기, 개성공단 사태 모두 국회와 정부의 늑장 대처로 빚어진 인재다.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면서 색깔론을 이야기 했다. 이부서 빨강색과 저부서 흰색을 합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분홍색깔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시행은 시대정신이며 타협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무상 보육 중단은 세계적인 웃음꺼리다. 개성공단 사태는 입주 기업들보다 역대정권과 국회의 책임이 더 크다.
이제 국회는 콘클라베 정신을 발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안되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서라도 이들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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