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기업이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분식회계 관련 조치건수는 312건으로, 이 중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45%에 달하는 143건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수는 332건으로, 회사가 69곳, 관련자는 263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분식회계로 해임된 경우 상장회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돼 있다"고 밝혔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