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6월 국회로 넘어갔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활용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1호 법안인 하도급법만이 통과됐을 뿐 여·야간 이견으로 대부분 6월로 미뤄졌다. 당초 여·야 지도부급 '6인협의체'가 목표로 세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10여 개 우선 처리'에 절반도 못 미친 성적표다.
7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담을 갖고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되는 3가지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6개월 내에 반드시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정무위 합의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FIU법안을 제외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FIU법 처리 불발시 나머지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FIU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한 처리도 연달아 무산된 것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은 지난 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가맹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6일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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