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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논설위원 |
대중교통을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타인의 자가용 승용차 등을 탑승하는 것을 호의동승 또는 무상동승이라 한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했거나 손잡이를 잘 잡고 탑승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당해 승객에게는 과실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승객이 주의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사고가 발생될 경우 당해 탑승자의 피해액 전부를 보상 받지 못하고 일정액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호의동승 감액’이라 한다. 호의동승 시 감액을 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돈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탑승토록 했는데 사고가 발생되었다 하여 그 손해를 운전자에게만 100% 배상하라 한다면 이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할 수 있어 이를 일부 감액하여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의동승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당해 탑승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호의동승 감액이 이루어지는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5. 12.선고 91다40993판결)에 따르면, 탑승자가 운전자에게 먼저 태워달라고 요청했거나 탑승자의 필요에 의해 차량에 탑승했다면 호의동승 감액을 할 수 있지만 탑승자의 부탁이 아닌 운전자의 필요에 의해 탑승 했거나 탑승자의 개인 용무가 아닌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말동무를 해 달라고 하여 탑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호의동승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호의동승의 경우 대략 20~3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여 호의동승 감액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단, 이 때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탑승자가 당해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으로 과실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약 20~30%의 과실상계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 탑승자는 당해 운전자와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탑승경위에 관한 항변을 통해 호의동승 감액 또는 안전운전 촉구불이행에 대한 과실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방어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처사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호의동승 시 주의할 것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자가 임의의사로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탑승자는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탑승자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것이므로 이 때 과실비율은 대략 40~50%가 되고, 이미 만취한 운전자에게 술집을 옮겨 한 잔 더 하자며 운전을 권유했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탑승자의 과실은 약 60~80% 정도로 높아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사고 시 운전자는 스스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조수석 탑승자가 운전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운전자는 중,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탑승자는 사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동료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저지하여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승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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