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행복기금 신청자 채무 대부분 2000만원 이하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가 대부분 2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30일에 가접수한 채무 조정 신청 9만4036건을 분석해본 결과 총채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신청자는 73.4%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5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7.4%였고, 500만~1000만 원 미만이 21.4%, 1000만~2000만 원이 25%였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말 현재 1억 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 채권 보유자에 한해 고소득, 고채무자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액 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이 대거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기금 신청자는 남성이 전체의 66.6%를 차지했고 연령은 40대(35.8%), 50대(29.5%), 40대(21.7%) 순이었다.

거주지는 경기(21.1%)와 서울(18.3%) 등 수도권만 40%에 육박했고 부산(9.6%)이 뒤를 이었다. 행복기금이 초창기여서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울 등 광역시 위주로 신청자가 몰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자의 연소득은 1000만~2000만 원 미만이 47.5%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000만 원 미만도 28.9%였다. 2000만~3000만 원 미만은 15.2%였다.

행복기금은 가접수자를 은행연합회에 축적된 연체 정보와 대조해 지원 대상자 여부를 가려 이 달 초에 통보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신청자에게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 보증자도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해 5월까지 25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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