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갑의 횡포'를 막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 분야 동반성장협약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영업활성화 프로그램 등 본사의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지원도 의무화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130건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촉활동 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판촉행사 비용 등을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오는 9월 중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품이나 판촉물품 선정시 가맹점사업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같은 시기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혹은 가맹분야 동반성장협약기준의 제정을 통해 가맹점 본부가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가맹금 반환청구권 행사 기한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과 협의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사업 업체의 경우 계약체결은 물론 사업설명회 개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맹점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슈퍼바이저 경영지원 프로그램, 교육훈련, 영업활성화 프로그램 등의 경영지도에 나설 것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해 부득이하게 공동상속이 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