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는 청약저축의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빠른 시간 안에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에 약 10일, 입법예고에 40일, 법제처 심사에 10일, 관보 고시에 4일 등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종전 관계부처 협의 등 2개월에서 5~6일로 줄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속도가 빨라지면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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