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위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해 갑의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인 '을(乙)지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을지로법은 공정위의 권한 중 '갑을 관계 3법'인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을 '을(乙) 친화적인 법 체계'로 개정한 법안의 명칭이다.
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3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위의 기존 업무 권한은 그대로 갖되 ▲조사권 ▲고발요청권(시정명령, 과징금 제외) ▲조정권 등을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단, 고발요청권의 경우 광역지자체의 고발요청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게 거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 감시 인력은 약 10명 내외로, 10명에게 100만 개의 대리점과 가맹점의 조사와 감시를 담당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갑(甲) 친화적'인 갑을 관계 3법을 '을(乙) 친화적'으로 바꿔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분권화한다면 조사·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법'이라는 의미의 '을지로법'은 민주당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전원 공동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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