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 상환의무가 없는 주택연금을 부채로 간주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3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가 담보 주택을 매각,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가입자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 성격의 상품인데도 부채로 간주해 그 동안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곤 했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상속인 관련 서류를 최초 접수기관에 제출해 예금이 있는 금융사를 확인한 때에도 예금 잔액을 조회하려면 해당 금융사에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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