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재벌 역외탈세' 엄정수사 촉구…방지법안 발의

"재계 전반, 비자금 조성·탈세·불법증여 등 철저 수사해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여·야는 27일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를 설립한 대기업 대표와 임원 등의 명단을 2차 공개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 아래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정의에 반하는 탈법을 뿌리 뽑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면서도 "페이퍼컴퍼니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역외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J그룹 역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의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증여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경쟁적으로 내놨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혐의가 확정된 조세포탈범과 재산 해외은닉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10억 원 초과 국외 금융계좌 외에 국외에 보유한 회사지분과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도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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