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8월부터 대형마트 대부분 월 2회 쉰다

주요 마트들, 매출 하락 걱정..납품 업체들 피해도 커질 전망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8월이 되면 대형마트 대부분이 월 2회 일요일 강제 휴무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돼 4월 24일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를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안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도 '월 3일 이내 조항'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고친 상태다.

업계 1위 이마트의 지난 해 매출은 전년대비 2.9% 늘어나는데 그쳤다. 홈플러스는 사상 처음 4.4% 줄었고, 롯데마트도 매출이 1.9% 감소했다.

올 1분기 상황은 더 악화됐다.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지난 해보다 8.4%나 떨어졌다.

앞으로가 문제다.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법에 맞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6∼8월에는 대부분 점포가 일요일 휴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마트들은 벌써부터 매출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주요 유통 3사는 지자체가 평일에 휴무제를 실시할 매장으로는 10∼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평일보다는 일요일 휴무를 선호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8월 말 이후에는 주요 대형마트 38곳 가운데 80∼90%의 점포가 일요일에 강제로 휴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요일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형마트의 실적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더 커질 전망이다.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수산물을 포획하는 농수산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납품 업체들은 유통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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