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현행보다 엄격해지고, 과징금 부과 수준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산출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별 점수 산정표를 제시했다.
개정안은 '세부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행위 ▲중대한 행위 ▲중대성이 약한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세부평가 기준표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엄격하게 산정하면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중대성 정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